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단305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8. 2. 17:1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7. 9. 9. 17:16 경 광명 시 C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8.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판결 문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5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