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매일 23:00 경부터 06:00 경까지의 외출 금지를 부과한 것은 피고인이 출소 후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커피숍에 들어가 생면부지의 피해자( 여, 19세) 의 왼쪽 허벅지, 왼쪽 뺨과 왼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주거지에 휴대장치를 놓아두고 이동함으로써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유발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네 차례에 걸쳐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네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특히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3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9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