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19881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발행인이 피고들 명의이고, 수취인이 원고, 액면금은 19,158,000원, 발행일은 2000. 1. 28.,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는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인 위 피고들이 위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B, C에게 그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그 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 B, C의 서명 및 날인이 피고 D에 의해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 B, C의 서명 날인 부분이 피고 D에 의하여 대행의 외관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 D에게 당시 피고 B, C의 서명 및 날인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피고 B, C의 채무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약속어음 액면금 19,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4.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쟁 등 피고 D은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