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134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증서 2014년 제13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액면금 255,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14.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2.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1613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4. 12. 12.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255,000,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급이 지연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와 같은 지급 지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를 묵시적으로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체 5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 수취인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 액면금이 27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