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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63416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호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였다.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지구 개발사업 위치: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일원 면적: 172.10㎢

2. 개발사업의 목적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내 공장 이전 적지 제공 미래지향적 지원체계를 갖춘 복합산업단지 개발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개발사업의 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주요유치업종

다.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붙임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다.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붙임 [붙임] 시화 2단계(송산 그린시티) 개발계획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위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면적: 54.69㎢

나. 피고는 2011. 11.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2호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9조의2, 제39조에 따라 승인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72호로 위 제2011-302호로 승인고시한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7조의2, 제3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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