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거주지역과 이 사건 사업 대상 지역의 경계가 150∼200m 거리를 두고 있고 공사지역 전체 경계와 거주지역 아파트 사거리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개발계획의 연결도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구 산업입지법,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이라 한다
)하는 등 수차례 변경고시한바, 이 사건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 제3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C지역 지정 및 E지구 개발계획 변경
Ⅱ. C지역 중 E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명칭: C지역 중 E지구 위치: F시, G시, H시 일원
2. 개발목적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내 공장 이전 적지 제공 미래지향적 지원체계를 갖춘 복합산업단지 개발 E지역을 YM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J 건설을 통해 K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L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