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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843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주방기구 설계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E은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경 위 회사에서 설계작업을 하면서 작성한 설계 도면 중 최종 도면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한 이후에도 관련 파일을 회사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함에도, 위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 소유인 ‘ 제작 도면 01.dwg’, ‘ 제작 도면 01.bak’, ‘ 제작 도면 1.dwg’, ‘ 제작 도면 1.pdf’, ‘ 제작 도면 2.pdf’, ‘ 제작 도면 3.pdf’, ‘ 제작 도면 자료( 외주) 가스 .dwg’ 등 주방기구 설계 제작 도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삭제한 파일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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