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이 너무 부족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내가 아는 친한 오빠가 돈을 보내줄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B 계좌(C)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대출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2,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으로 내가 알려주는 아이피 주소에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당신 신용등급을 올려야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최대로 대출받은 후 즉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13:26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15: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인출한 다음 2019. 12. 30. 15:2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옆 I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