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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를 입금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범행 내용]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9:4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한 후 같은 달 25. 10: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D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G)로 2,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H카드론 채무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11:27경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로 4,6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달 25. 10: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갚아야 하니 내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E 명의의 F 계좌(G)로 1,9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10:10경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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