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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6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대출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2회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1회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기록이 필요하니 우선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다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주 서구 F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금융거래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건송치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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