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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7 판결
[손해배상][공1980.9.1.(639),13008]
판시사항

가. 상고심의 심리범위

나. 항소심이 제1심판결 기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와 과실의 비율

판결요지

1.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는가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기재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기초 사실은 물론 가해지와 피해자의 과실의 비율까지도 제1심이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합리적인 사유를 설시함도 없이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피고, 피상고인

화일상공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다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상고를 본다.

민사소송법상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는 구체적으로 그 불복대상이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고, 그것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명시함을 요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보건대, 상고장에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단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있어 원심의 과실상계를 탓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유도, 이를 명시한 바 없으므로, 따라서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1.3.23. 선고 71므5 판결 참조).

다음,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사고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또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인 위 원고의 과실이 가공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기로 한 다음,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수액을 합계 돈 31,023,136원으로 산정하고, 위 과실에 따른 상계를 하여, 이를 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설시할 이유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케 하는 원인관계 사실과, 법률적 근거, 그 사고발생에 개입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점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설시내용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설시한 후, 피고는 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합계 돈 31,023,136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돈 6,2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위 원고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였음은, 과실상계를 할 기초사실은 물론,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즉 그 비율까지도 제1심의 판단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사유를 설시함도 없이, 제1심이 인정한 것 보다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였음은, 원심판결 이유의 앞과 뒤가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 (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7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을 탓하고 나온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리하여 원고 들의 이 상고 중,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더 나아가 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부분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다른 원고들의 상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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