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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4999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H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은 각 재산상 손해 130,540,696원과 위자료 4,500만 원 합계 175,540,696원, 제1심 공동원고 C, D은 각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각 재산상 손해 일부와 각 위자료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2014. 10. 2.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배상청구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각 위자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H, D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C과 D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에서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파기환송 부분의 청구금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기초사실

가. E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1) E은 2012. 4. 1. 22:32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1층 우측 1호) 앞에서 G초등학교를 지나 귀가하던 H을 발견하고는 H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교하려는 충동을 느껴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H을 기다렸다가 H이 전봇대 앞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왼팔로 H의 목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H의 입을 막은 상태로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2) E은 H을 안방 침대에 내던져 놓고 강제로 H의 옷을 모두 벗긴 후 H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H을 추행하다가 22:50경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집에 있던 청테이프로 H의 양손을 묶은 후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 H은 양손의 결박을 풀고 안방 방문을 닫아 잠근 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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