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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구단2090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1. 군에 입대하고, 2007. 9. 7. 육군 제51사단 제168보병연대 2대대 전곡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로 전입하여 B병사로서 근무(육군경비정 바지선 탑승)하다가, 2008. 11. 19. 상병으로 비전공상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8. 8. 5.부터 2008. 8. 9.까지 1차 정기휴가를 실시하던 중인 2008. 8. 8. 체력을 단련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가평계곡의 약 1.2m 바위에서 물에 뛰어드는 수상훈련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이하 위 부상경위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면서, 경추(5-7번간 전방 및 후방 고정술 시행)(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

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은, 원고가 소속된 부대의 맡은 바 군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력단련과 물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 및 적응하기 위하여 타 부대 친구들과 함께 훈련 중에 수상하게 되었으므로, 휴가 중의 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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