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9.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005. 2.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B중대 본부로 전입하여 신입기간을 지내던 중 선임병 2명이 원고가 양반자세를 한 상태에서 각 한 명씩 원고의 허벅지 위로 올라가 원고의 머리에 손을 짚고 20차례 이상 뛰어 허리 및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가하였고, 이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또다시 구타를 하였으며, 원고는 익일 소속부대 계단을 오르다 허리 및 엉덩이에 통증을 느껴 그대로 1층까지 굴러 떨어져서 혼절하였고, 허리통증으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부대 내 구급차를 이용하여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국립경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20. 추간판탈출증(요추 4, 5번, 천추 1, 2번)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1. 19.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4. 2. 1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결정 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