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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5구단11160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8.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8. 4. 30. 대령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4. 9. 2. 기초유격장 안전점검을 하다가 외나무다리 건너기 코스에서 떨어져 왼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2008. 1. 1. 신년부대행사의 일환으로 테니스 운동 중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므로, ‘좌측 무릎’(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과 ‘우측 무릎’(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3. 12.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처분(이 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1.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이던 2003. 3. 28. 해안 감시 장비 정비 지원 실태를 점검하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고, 2004. 9. 2. 기초유격장에서 외나무다리 코스를 점검하던 중 통나무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양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는 등 군 직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생활 등 원고는 1975. 9. 5.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였고, 1991년 체력검정에서 1급, 199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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