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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2 2014가단2220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토지매매대금 청구 원고는 2011. 1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D 두 필지 토지를 평당 80만원씩 계산하여 22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490,000원을 지급하였고 싱크대 대금 2,35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3,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토지대금 3,16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건물을 신축함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해 주기로 했다.

원고는 원고의 처 E가 운영하는 F로 하여금 피고의 건축공사를 수행하도록 부탁하였고, 2012. 1. 25. 5000만원을 F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 건축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공사비 등으로 41,575,9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지급액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41,575,9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토지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매대금 중 5,5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싱크대 대금 2,350,000원을 공제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씽크대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진 채권액이 5,51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매매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토지매매대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F와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증인 H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나, 한편 을 제1, 2,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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