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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137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4. 7. 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E과 피고 B의 1인 주주로서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F은 2015. 5. 13.경 원고 및 피고 B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 이행한다.

제1조 매매계약대상토지 : 이 사건 토지 제2조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2) 토지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원) 비고 계약금 계약시 1,700,000,000 가등기 중도금 대출시 1,100,000,000 잔금 2015. 9. 15. 600,000,000 합계 3,400,000,000 4) 위 2항의 중도금 1,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제3조 토지 소유권의 이전 및 법인 양수도 1) 본 매매대상 토지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바, 본 토지매매대금 잔금 수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 2) 단,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현재 토지소유자인 피고 B 법인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1항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위 2항에 따라 법인을 원고에게 양도할 경우 잔금 지급시 아래의 사항에 따라 법인을 현실적으로 양도한다. ① 법인주식 100% 양도 ② 법인인감카드, 인감도장 양도 ③ 법인 대표이사, 이사 사임서 제출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본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토지매매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토지비를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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