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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가합847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49,837㎡ 중 별지 도면의 빗금 표시 부분[공부상 면적 23,887㎡(7,226평), 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15억 6,160만 원(1평당 매매대금 16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제2조의 매매목적물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함이다

(이하 생략). 제2조(매매목적물) 피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1) 피고가 원고에게 제2조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는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매매대금 115억 6,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토지매매대금은 제2조의 토지 1평당 단가를 16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제4조(대금지급방법)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11억 5,000만 원: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잔금 104억 1,160만 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단, 사업진행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상호협의 하에 잔금지급일정 또한 앞당겨질 수 있다. 제5조(면적정산 및 대금정산) 1) 제2조의 매매목적물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하되, 분할매입분은 측량 실시 후 면적으로 첨부도면에 의거 지적분할한다.

2) 제1항의 측량은 계약체결 후 원고의 책임으로 실시하며, 측량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측량 후 매매목적물에 대한 면적정리를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하고 매매대금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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