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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10. 4. 1.경 한화손해보험사에 상해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담보사항이 포함된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개 보험사의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 6. 26.경 평소 다리에 통증이 있어 서울 성북구 C 소재 D병원에 내원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에서 일반 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이용하여 입원 수속만 해놓은 채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거나 아예 주거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0. 6. 25.경부터 2010. 7. 19.까지 25일간 위 병원에서 ‘좌골신경통, 양측 슬부 관절증’이란 진단으로 입원을 하였다며 2010. 8.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에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병원에 4회 입원을 하였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030,2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보고)

1. 각 진료기록 분석,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단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각 치료세부내역, 입퇴원확인서 사본,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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