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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나5895
공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는 D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0. C와 사이에, 원고가 D에 인천 미추홀구 E 지상 건물의 옥외 옥탑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에 “D. C”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수급인 성명(을) B(D) 사업자번호 F” 기재 옆에도 서명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2018. 12. 20.로부터 4일이고, 공사대금은 총 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공사착수금으로 1,000,000원을, 나머지 6,700,000원은 공사완료 후 현장소장 또는 계약자로부터 합격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C가 알려준 G 명의의 계좌로 2018. 12. 10. 1,000,000원, 2018. 12. 11. 1,000,000원, 2018. 12. 19. 1,000,000원, 2018. 12. 22. 1,700,000원, 2019. 1. 3. 1,000,000원, 2019. 1. 9. 1,000,000원 합계 6,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C는 2019. 1. 15. 원고의 남편 H와의 통화 및 문자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6,700,000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마. 이후 C는 C는 2018.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자 기재 부분에 ‘수급인 성명 피고’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는데, 사실은 C는 피고에게 미리 위 공사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아서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는데 피고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공사계약서를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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