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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8 2014가단34180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 1) 영풍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3. 8. 6.경 주식회사 인앤도시그룹으로부터, 남양주시 D 등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영풍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3. 8.경 피고들과 사이에, 영풍건설산업 주식회사를 수급인, 피고들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위 남양주시 D 등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2개동(400평, 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13억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은 피고들이 영풍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계약이행보증서 및 공사 면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때 체결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함바식당 계약 1) 원고는 2013. 8. 23.경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함바식당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함바식당 계약서’라 한다). 현장명: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F 정식: 1인 6,000원, 간식: 1인 2,500원 ‘갑’ B, C은 ‘을’ A님께 함바식당을 위임합니다.

갑은 함바식당을 책임지고 지어준다.

갑은 수도, 전기 등을 책임지고 제공한다.

갑은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에 맺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을에게 첨부해 준다 을은 함바식당에 필요한 물품은 책임지고 구매한다.

을은 계약서에 준한 대로 함바식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사건 함바식당 계약서상 당사자란에는 원고와 피고들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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