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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7 2015가단117011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5.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6. 2. 15. 피고와 사이에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은 피고에게 대금 7,2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A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내에 묘지를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원고

B은 2009. 12. 5.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7,700,000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C는 2010. 4. 10.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7,700,000원으로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06. 2. 15. 계약금 1,000,000원, 2006. 3. 15. 잔금 6,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대금 합계 7,2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09. 12. 5. 계약금 1,000,000원, 2009. 12. 23. 잔금 6,7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대금 합계 7,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 C는 2010. 4. 10. 계약금 500,000원, 2010. 4. 24. 잔금 7,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대금 합계 7,7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묘지사용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라.

소외 F이 1967.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관할 행정청인 안산시는 2012. 5. 8. 허가권자 부존재, 허가면적 분할 매매 등 허가사항 미이행, 불법행위 자행(묘지분양, 허위 매장신고, 무분별 산림훼손 등) 등 위반사항을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위와 같이 2012.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설묘지설치허가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상에 신규 매장은 불가능하다.

바. 원고들은 2015. 10.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각 묘지사용계약이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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