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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0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29』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C으로부터 위 주택의 옥탑방을 신축해 줄 것을 의뢰받고 C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급자 기재부분 ‘수급인 성명(을) D(E회사) 사업자번호 F’의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회사의 운영자인 위 D에게 미리 위 공사내용을 보고하였으나 D으로부터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D(E회사)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E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E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주택의 옥탑방을 신축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E회사와 공사대금 770만 원, 공사기간은 4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E회사의 운영자 D에게 미리 위 공사내용을 보고하면서 위 D으로부터 계약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옥탑방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12. 11.경 100만 원, 2018. 12. 19.경 100만 원, 2018. 12. 22.경 1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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