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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9.18 2019가단22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도급공사명: C공사(2구간) 중 하자보수공사(토공사) 공사기간: 착공 2017. 12. 1., 준공 2018. 5. 31.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 대금지급: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1억 6,500만 원 지급, 준공시 5,500만 원 지급

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 5,000만 원을 2018. 5.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10.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4.자 공사대금이 있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 제3채무자를 거제시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3586),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카단3587)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경 위 각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7,000만 원은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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