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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4가합33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1,932,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피고에게 2008. 7. 23. 3,200만 원, 2010. 8. 31.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 명의 계좌에 2008. 7. 23. 3,200만 원, 2010. 8. 31.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 명의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 B도 위 각 금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 명의 계좌에의 입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8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1 2011. 7. 26. 50,000,000 2 2011. 10. 26. 40,000,000 3 2011. 11. 16. 250,000,000 4 2012. 1. 10. 50,000,000 5 2013. 2. 14. 100,000,000 6 2013. 2. 27. 50,000,000 7 2013. 3. 11. 50,000,000 8 2013. 6. 17. 100,000,000 9 2013. 6. 24. 50,000,000 10 2013. 7. 8. 100,000,000 11 2013. 7. 11. 50,000,000 12 2013. 7. 30. 50,000,000 13 2013. 8. 7. 50,000,000 합계 990,000,000

나. 변제 항변 ⑴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위의 청구원인 기재 차용금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31회에 걸쳐 합계 16억 4,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B은 12회에 걸쳐 합계 6억 4,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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