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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1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2. 3. 피고로부터 경산시 D리 일대에서 시행된 E 온천 신축공사의 마무리공사(이하 ‘이 사건 온천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 공사기간 2012. 2. 5.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부터 2013. 8. 19.까지 다음과 같이 C 또는 C의 실사주인 F의 처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 사건 온천공사대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C로부터 위 20억 원 중 17억 5,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날짜 금액(원) 계좌 1 2012. 7. 11. 50,000,000 C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2 2012. 9. 18. 100,000,000 3 2012. 9. 28. 100,000,000 4 2012. 12. 3. 50,000,000 5 2012. 12. 3. 50,000,00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6 2013. 1. 25. 20,000,000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J 7 2013. 2. 8. 20,000,000 8 2013. 4. 5. 30,000,000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K 9 2013. 6. 10. 50,000,000 C 명의 우체국 계좌 L 10 2013. 6. 10. 50,000,000 11 2013. 6. 11. 50,000,000 12 2013. 6. 11. 50,000,000 13 2013. 6. 12. 50,000,000 14 2013. 6. 12. 50,000,000 15 2013. 6. 17. 50,000,000 16 2013. 6. 17. 50,000,000 17 2013. 7. 3. 190,000,000 18 2013. 7. 5. 200,000,000 19 2013. 7. 8. 100,000,000 20 2013. 7. 12. 200,000,000 21 2013. 7. 12. 50,000,000 22 2013. 7. 12. 50,000,000 23 2013. 7. 19. 50,000,000 24 2013. 7. 19. 50,000,000 25 2013. 7. 26. 210,000,000 26 2013. 8. 19. 80,000,00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상동) 2,000,000,000

다. C은 2014. 6. 30.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의 요지 및 판단

가. 하도급법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012. 6. 중순경 이 사건 온천공사 중 도기설치공사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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