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E의 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동생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아들이다.
원고는 2017. 8. 11. E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금전거래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F 계좌(이하 ‘원고 명의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피고 C의 국민은행 G 계좌(이하 ‘피고 C 명의 계좌’라고만 한다), 피고 D의 신한은행 H 계좌(이하 ‘피고 D 명의 계좌’라고만 한다)로 송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 내역의 금전거래를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순번 송금 일자 송금액(원) 송금 받은 계좌 C D 1 2009.09.25. 100,000,000 100,000,000 2 2009.10.19. 100,000,000 100,000,000 3 2009.10.20. 50,000,000 50,000,000 4 2010.05.27. 53,520,000 53,520,000 5 2011.02.09. 90,000,000 90,000,000 6 2013.06.03. 15,000,000 15,000,000 7 2011.04.04. 50,000,000 50,000,000 8 2011.04.05. 40,000,000 40,000,000 9 2011.05.21. 10,000,000 10,000,000 10 2011.02.23. 78,000,000 78,000,000 합 계 586,520,000 268,000,000 318,52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좌 명의자와 연대하여 돈을 갚겠다며 가사공동생활비 또는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68,000,000원, 피고 D 계좌로 합계 318,520,000원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위 금원을 빌렸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268,000,000원, 피고 B, D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318,5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금전거래는 피고 B과 E 사이의 거래이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