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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67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망 Q에 대한 투자금 교부 등 1)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아카데미의 R 과정 강의를 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수강생들에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연합자산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물건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부실채권(NPL)에 투자하기 매우 좋은 시기다. 이러한 때에는 경매수익률보다 부실채권(NPL)에 대한 투자가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망인은 2013. 6. 17.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2,719,667,000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원고 일시 금액(원) 1 A 2013. 7. 8. 49,000,000 2013. 8. 9. 50,000,000 합계 99,000,000 2 B 2013. 7. 23. 114,000,000 2013. 7. 24. 5,500,000 2013. 8. 16. 20,000,000 2013. 9. 23. 80,000,000 합계 219,500,000 3 C 2013. 6. 20. 30,000,000 4 D 2013. 6. 17. 40,000,000 2013. 7. 19. 100,000,000 합계 140,000,000 5 E 2013. 9. 12. 99,167,000 6 F 2013. 7. 29. 50,000,000 2013. 7. 29. 50,000,000 2013. 10. 15. 50,000,000 2013. 10. 15. 100,000,000 2013. 10. 18. 72,000,000 합계 322,000,000 7 G 2013. 6. 21. 100,000,000 2013. 9. 11. 30,000,000 합계 130,000,000 8 H 2013. 7. 26. 150,000,000 2013. 9. 17. 100,000,000 2013. 10. 4. 100,000,000 합계 350,000,000 9 I 2013. 9. 24. 100,000,000 2013. 10. 15. 50,000,000 합계 150,000,000 10 J 2013. 10. 11. 120,000,000 11 K 2013. 7. 26. 50,000,000 12 L 2013. 7. 29. 50,000,000 2013. 9. 23. 50,000,000 합계 100,000,000 13 M 2013. 8. 6. 50,000,000 14 N 2013. 7. 13. 50,000,000 2013. 7. 15. 20,000,000 2013. 8. 14. 50,000,000 2013. 9. 8. 50,000,000 2013. 10. 17. 30,000,000 합계 200,000,000 15 O 2013. 7. 29. 100,000,000 2013. 9. 11. 100,000,000 2013. 9. 17. 100,000,000 2013. 10. 4. 50,000,000 2013. 10. 21. 310,000,000 합계 660,000,000 합계 2,719,667,000 2) 원고들은 이후 망인이 위 금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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