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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6]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 00:10 경 성남시 신흥동 소재 신흥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BC 카드 2 장, 신분증,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11:00 경 의정부시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남자 탈의실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F의 캐비넷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캐비넷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2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BC 카드 1 장, 현금 15만 원,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5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용 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 13:5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담

배 2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기업은행 BC 카드 1 장 (J) 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기업은행 BC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8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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