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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3. 11. 24. 22:15경 화성시 D 소재 'E치킨'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를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다투던 중 C은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에 가세하여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개명 후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중 I의 진술부분이 있다.

먼저 수사보고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중 I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고 I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와 C이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렸고 오히려 F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이 사건 목격자 J의 진술, G은 경찰 조사시 조서를 확인하여 스스로 수정까지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은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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