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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2. 1. 02: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먼저 손을 올렸다(경찰 진술서), 머리채를 잡았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머리를 잡혔고 얼굴을 할퀴었다, 눈 옆을 맞았다(법정진술)’라는 등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으며 CCTV 동영상의 내용(F은 이 법정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가 머리채를 잡혀 모자가 날아갔다고 하였으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F이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는 것이 확인됨)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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