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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경 양산시 C목욕탕에서, D 등 1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E, 저것은 딸 보기에 민망하다,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가리지 않고 섹스를 다 하고 다닌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런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한 녹취록,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위 증거들 중에서 고소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1. 4. 20.경 F의 집에 문병갔다가 고소인을 험담하였다는 내용이고, 녹취록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전화통화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소문이 있다는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1. 4.경 본인의 집에 문병왔을 때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려는 식으로 물어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해 주었다는 내용일 뿐이고, 검찰에서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은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도 주로 피고인이 2011. 4.경 자신의 집에 와서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은 검찰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1. 5.초경 F으로부터 E가 그룹섹스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F 말로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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