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5 2014고정5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2014. 6. 23.까지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교포들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 제머유(기름) 5개를 1개당 800원에 구입하고, 싼눙나쟝(된장) 10개, 차단료(조미료) 10개를 1개당 1,000원에 구입하여 성명 불상의 중국 교포 손님 등에게 1개당 1,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해식품인 중국산 제머유, 싼눙나쟝, 차단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