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 일이 2개월 미만의 사업자인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ㆍ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수량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 주 )D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2만 매를 개 당 1,600원에 구입하여 위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전달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5. 보건용 마스크 10,000매를 개 당 2,800원에 E에 판매하고도 다음 날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2. 26. 보건용 마스크 3,000매를 개 당 2,800원에 F에, 보건용 마스크 5,000매를 개 당 2,900원에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영업 일이 2개월 미만 인 사업자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ㆍ 판매하지 아니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 매석 행위를 하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장 이상을 판매하고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마스크 매입 경로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 (C 업주 A 및 I 이사 전화통화) 내사보고 (C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고발장 첨부), 고발장 수사보고( 관련고시 편철), 관련고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