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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B에서 ‘C마트’ 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봄경부터 2014. 6. 19.까지 위 C마트에서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 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은 필리핀 식품 씨푸드(SEAFOOD)컵라면 10개를 1개당 1,000원에, 라파즈베쵸이(LAPAZ BATCHOY)컵라면 10개를 1개당 1,000원에, 판씨칸톤(PANCIT CANTON)순한맛라면 15개를 1개당 1,000원에, 판씨칸톤(PANCIT CANTON)매운맛라면 15개를 1개당 1,000원에, 팔라복(PALABOK) 당면 15개를 1개당 1,000원에, 망토마스(MANG TOMAS)쏘스를 5개를 1개당 1,000원에 성명 불상의 필리핀 손님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해식품인 필리핀산 씨푸드컵라면, 라파즈베쵸이컵라면, 판씨칸톤라면(순한맛), 판씨칸톤라면(매운맛), 팔라복당면, 망토마스쏘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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