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잡화, 담배, 식품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 C마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한글로 제품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베트남산 ‘미가라면’ 1박스(30개)를 13,000원에, 그 외 중국산 가공식품인 ‘향고우육’등 9개 종류를 개당 2,000원에서 3,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매장에 진열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11.경부터 2013. 4. 5.경까지 위 C마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의약품인 사라(태국산, 해열진통제), 페니실린 테블렛(태국산, 항생제) 등 13개 종류의 의약품을 동생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진열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20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