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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2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1:00 경 양산시 D, 5 층에 있는 E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F(7 세) 이 피고인의 아들 G의 얼굴을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니 오늘 때려 죽이 뿌고 깜 방 간다.

” 고 하며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놀이방 CCTV 영상 및 중요 영상 캡 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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