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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 로 3395번 길 14 새마을 금고 앞 사거리를 삼미 시장 방면에서 주 왕 교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9 세, 남) 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조수석 뒷문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29 세, 남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로 1,89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피의 차량 이동 동선 약도, 감정 의뢰 회보

1. 각 사고 현장사진, 용의 차량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사진, 사설 CCTV 영상 캡 처사진( 고물 상), 사설 CCTV 영상 캡 처사진( 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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