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D 볼링 동호회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0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 경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308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콘돔을 착용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 식당 CCTV 재확인 및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성기 채취 증거물 법화학 감정서 분석 결과), 수사보고( 모텔 CCTV 촬영시간 보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모텔 객실 입실 후 약 6분 후 출입한 상황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모텔 퇴실장면 캡 처사진 첨부) 의 각 기재
1.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영수증, 법화학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