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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2: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모텔’ 201호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점퍼 안에 있던 현금 95만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지갑을 뒤지는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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