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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출근하다가 무전기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2019. 5. 2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트 남창점 방면에서 대안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E 시내버스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중앙선을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한 마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내버스를 앞지른 후 곧바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가 시내버스가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4세)가 뒤로 넘어지고, 같은 피해자 G(여, 51세)이 목이 갑자기 젖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통행모습(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사고장면)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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