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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죄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필로폰을 단순 매수 투약하였을 뿐이고 이를 유통시킨 적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수수하였고, 11회 투약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수수하였으며 6 차례 흡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 투약( 내지 흡연)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세 차례나 상해를 가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이와 같은 추가 범죄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들과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거듭 된 반성문 등의 제출을 통하여 단 약에 대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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