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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3노3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니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이미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는데,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관한 범의가 유인자들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순도가 31.7% 정도로 비교적 낮았을 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유인자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밀수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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