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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노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7. 5. 16. 필로폰 소지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2017. 5. 18.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7. 6. 6. N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N을 검거하는 데 공적을 올릴 목적으로 N을 만 나 필로폰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N에게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은 채 일부를 투약하였고 작은 비닐 봉투 등에 나누어 보관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 필로폰 매수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주사기가 수십 개에 이르렀다는 점, 기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사실보다 많은 마약류를 매수,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범행에서 매수 또는 투약한 마약류에 비해 이 사건에서 다룬 마약류가 많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범죄로 처벌 받았지만 마약범죄 관련하여 2005. 7. 20.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약 5년이 지난 2012. 10. 25.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년 동안 마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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