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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363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집33(2)특,226;공1985.8.1.(757),1010]
판시사항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이나 물가정보지등에 의한 가격을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78.2.22 재무부령 제1321호) 제4조 에 의하면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중 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이나 물가 정보지 등에 의한 가격은 이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과 원고 3의 상고이유 제2 내지 제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정부전액출자로 설립되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단체인 소외 농업진흥공사에서 원고 1은 관리부장, 원고 2는 조달과장, 원고 3은 조달과 물품구매실무담당자로 각 근무하던중 1980.12.20.경 위 공사가 사용할 스위스 컨(Kern)회사 제품인 측량기 자동레벨 32조와 데오도라이트 5조를 구입함에 있어, 당시 10여년전부터 보유하면서 간척조사사업에 사용하여온 측량기들이 있어서 위 공사의 사업계속에 지장이 없었고 다만 장비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최신형 측량기인 위 물품들을 구입하되 예산의 불용처리와 재편성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구매한다는 내부의 방침이 세워졌을 뿐 조달기금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긴급한 사정이 없었고 같은조 제4항 단서에 정한 외화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조달청장에게 구매, 공급을 요청하거나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로 하여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 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고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구매물품은 제한된 소수업체만이 위 컨회사의 국내대리점인 세화상사 등을 통하여 직수입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 시중의 측량기 취급상들은 이를 보유조차 하지 아니하는 상태이어서 당시 국내시장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도 없었음에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중 상인들의 견적서만에 의하여 위 물품의 예정가격을 금 80,46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소외인으로부터 금 79,003,000원에 이를 구매하였는데 그 당시 위 물품의 원가계산에 의한 정당한 가격은 금 49,966,150원이었으므로 원고들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소정의 회계사무집행자 및 그 보조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위 실지구매가격과 정당한 가격의 차액 금 29,036,850원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지만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은 위 손해액을 3등분한 금 9,678,950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회계규정 등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계약사무처리규칙 (1978.2.22 재무부령 제1321호)제4조 에 의하면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나,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이나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가격은 이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비록 상사의 직무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구매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이상 상사인 위 공사의 부사장과 총무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고 또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명한 상사가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의하여 연대변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하여 회계관계직원들인 원고들의 책임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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