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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나1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서는 용산공원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이 15시간(오전 09:00부터 24:00까지)임에도 24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가사용료와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는 등 그 평가 내용이 잘못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아 원고를 포함한 입찰자가 착오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사용료와 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6. 10. 4.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입찰 기준’이라 한다) 제2절 제3호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으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실제거래 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로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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