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AD의 불법 인터넷 게임방인 속칭 ‘짱구방’ 운영에 게임 전적을 관리하거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배척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AD는 2011. 3.경 동두천시 AE건물 502호에서(이후 2012. 3. 18.경 동두천시 AF빌라 201호로 영업소를 이전함) 컴퓨터 10~13대, 인터넷 회선 6개를 설치해 속칭 ‘짱구방(’선수‘가 혼자 2~4개의 아이디로 동시에 접속하고, 그는 접속한 아이디의 패를 모두 볼 수 있음에도 게임 상대방에게는 마치 실제 2~4명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게임방)’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G, AH, AI, AJ는 AD에게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G은 2011. 8.경, 피고인 H은 2011. 10.경부터 AD와 함께 일하던 사람으로, AD는 위 장소에서 많은 수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명의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의 수집, 원격지의 컴퓨터를 제어할 회선 확보, 환전 관리, 게임머니 취득 외에 ‘짱구방’ 운영을 총괄하고, AG은 AD가 얻은 게임머니의 정산 및 환전 수익 인출을 맡고, AH과 AI은 컴퓨터 설치 및 관리, 게임 준비, 아이디 전적 작업(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아이디의 승률을 올리는 것을 의미함), 게임머니 정산 등을 맡고, 피고인은 아이디 전적 작업을 담당하고, G은 원격접속용 컴퓨터 14대를 가족 및 지인들의 주거지에 설치,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H, AJ는 일명 ‘선수’로 게임머니를 얻는 일을 맡고, B은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을 맡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AD, AH, AG, AI, B,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