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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886,906,218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관련 판단 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추징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게임머니 보관아이디에 보관해 둔 게임머니를 분배하여 고객에게 넘겨주었는데, 보관아이디에서 게임머니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딜러비 3%가 지출되었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월 360만 원[1일 12만 원(아이디 40개 × 분배 10만 원 × 딜러비 3%) × 30일] 정도가 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게임머니 보관과 딜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M의 프리미엄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프리미엄회원의 이용료로 월 200만 원(아이디 40개 × 월 5만 원)이 지출되었다.

③ 피고인은 게임머니 수혈 과정에서 실수로 고객에게 초과로 돈을 넘겨주거나, 고객이 약속을 어기거나 외상 대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게임사에 적발당해 게임머니를 몰수당하는 등의 이유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비용은 월 200만 원 정도 된다.

⑵ 판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금액은, 피고인이 2016. 1월경부터 2018. 4월경까지 이 사건 범죄로 얻은 매출액 합계 1,446,906,218원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판매할 캐쉬를 구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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