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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82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E’, ‘F’, ‘G’ 등의 대화명으로 온라인 “한게임”, “피망”, “엠게임”, “넷마블” 등의 포커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게임머니상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되어 게임광고 프로그램 실행, 게임 아이디 수집, 쪽지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모하여(단, 2012. 2.경까지의 범행은 피고인 A 단독으로) 다음의 범행을 범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게임머니 또한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7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201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E동 2601호에서, 2012. 3.경부터 2012. 5.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건물에서 PC 67대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게임방 자동접속 프로그램 및 자동쪽지발송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회원가입한 게임아이디로 접속하여 자동쪽지발송기로 “『콜머니』선↔입↔금 100% ◆충젼【10마넌 64억】 ◆환전【10마넌 80억】 K”등의 문구를 쪽지를 통해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래광고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자동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할 게임머니 금액만큼을 유저에게 잃어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때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유저로부터 게임머니를 따는 방식으로 게임머니 100억 원당 약 114,000원에 매입하고 게임머니 100억 원을 약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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