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년경 중국에서 시계 등 잡화를 국내로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2009년경부터는 중국에 거주하며 인터넷 게임머니를 매매하는 일을 겸하던 중 무역업 실적이 좋지 않고 중국 내 인터넷망의 속도 저하로 한게임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 게임머니 매매업도 수익이 별로 없게 되자 2010년경 국내로 들어와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과 인터넷 게임머니 매매업을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가을경부터 위 게임머니 매매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H, 829호 사무실을 임대하고 다수의 컴퓨터, 가상사설망(VPN) 장비, 허브, 인터넷전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갖추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인 ‘I’, ‘J’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하는 운영총책을 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정 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고객 상담과 게임머니 매입 또는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주)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 내 세븐포커, 맞포커, 하이로우, 바둑이, 한강, 라스베가스포커 등의 게임으로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던 중, 2014년 3월경부터 3명이 24시간 일을 하면 몸도 덜 힘들고 돈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의 동생인 피고인 C을 영입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매매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5.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부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포커머니...